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034 · 발의 2025-08-0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통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사업자에게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그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관련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하고 관리ㆍ감독 기능을 체계화ㆍ효율화하기 위하여 교통사업자의 보고 및 자료제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교통사업자가 교통행정기관에 정기적으로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 현황을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8

발의자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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