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1816 · 발의 2025-07-2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법인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감세 기조에 따라 2022년 396조원이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로 14.9% 줄었고, 특히 법인세는 2022년 103조 5700억원에서 2023년 80조 4200억원으로 줄었고 2024년에는 62조 5000억원 으로 약 40% 수준으로 감소하며 재정 건정성 악화는 물론 R▒D 투자, 인프라 구축, 사회안전망 강화 등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법인세율을 최고 25%로 원상복구해 세수 안정성을 확보하고조세를 정상화하고자 함(안 제55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김성회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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