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481 · 발의 2025-05-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세액공제의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어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세액공제의 기간을 2035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8조의3제1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윤종오진보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