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0391 · 발의 2025-05-0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정법인과 거래 시 증여대상이 되는 거래의 당사자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여 지배주주 본인과 거래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지배주주 본인이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해 직계비속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거래는 변칙증여의 대표적인 거래유형으로 증여의제 대상범위에 지배주주 본인과의 거래도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포함하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5조의5제1항 개정)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차규근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
  • 황운하조국혁신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서왕진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김선민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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