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8379 · 발의 2025-02-24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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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9-29

발의자

대표발의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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