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793 · 발의 2024-08-1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학교급식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서지영
공동발의 12인
- 안상훈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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