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793 · 발의 2024-08-1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학교급식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가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로 인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시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를 제한하고 있는 학교가 다수 있는바,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입찰참가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식재료 납품업체 등이 식품위생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며 안전한 식재료를 조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서지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안상훈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