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7389 · 발의 2025-01-0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중앙권한의 단계적 이양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두고,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였음. 이에 해당 사무기구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및 부처협의, 갈등 조정 등 컨트롤타워 역할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완성을 위해 지속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함. 그러나 동법에서 최초 부칙으로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을 설정한 탓에 2006년 7월 이후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부칙 개정을 4차례나 반복하고,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이후 출범한 다른 특별자치시도의 지원위원회 사무기구가 상설조직인 것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상설화함으로써 제도개선 과제 이행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6774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6

발의자

대표발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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