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2680 · 발의 2024-08-0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사회복지사업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에 관한 규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자의 사회복지사 채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고, 사회복지사 교육 및 교육 위탁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조항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에 행위ㆍ행위주체가 명시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벌칙과 과태료에 중복 규정되어 명확성이 떨어지므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되, 사회복지사 채용 및 지방자치단체 보고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을 부과하는 것으로 행위ㆍ행위주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처벌 중복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5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구자근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인요한무소속
  • 박정훈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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