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6272 · 발의 2026-01-23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교육공무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본문 원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박성준
공동발의 9인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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