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886 · 발의 2025-06-1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이달희
공동발의 9인
- 배준영국민의힘
- 주호영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 김미애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