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8043 · 발의 2025-02-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료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이하 “정부납부기술료”라 함)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무적으로 정부납부기술료가 기술료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동법에서 정부납부기술료를 기술료에서 제외하여 정의함에 따라 용어상 혼란 및 법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부납부기술료를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실무상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 신설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안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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