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8061 · 발의 2025-0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개발특구는 첨단기술 개발과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한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통해 기술 혁신과 산업 생태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의 투자 유인과 첨단산업 육성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02

발의자

대표발의
이인선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고동진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김위상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