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4271 · 발의 2024-09-2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특허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27
발의자
대표발의
이철규
공동발의 10인
- 박상웅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조배숙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