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제정#2204144 · 발의 2024-09-20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19
발의자
대표발의
정희용
공동발의 13인
- 서천호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강대식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