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268 · 발의 2024-07-0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지방공무원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이 공무원에 대한 조사ㆍ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에는 그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조사ㆍ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그 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한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대통령령 제33205호)의 해석에 근거하여 조사ㆍ수사기록 제공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어 원활한 협조 및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조사ㆍ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록을 징계 절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요청을 받은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하고 신속한 징계절차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4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10

발의자

대표발의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장경태무소속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안규백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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