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7231 · 발의 2025-01-0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식품위생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에서 정하고 있음.
하지만,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은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만큼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 및 제41조의4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강선우
공동발의 9인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