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7231 · 발의 2025-01-0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식품위생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에서 정하고 있음. 하지만,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은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만큼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 및 제41조의4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1

발의자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공동발의 9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김윤덕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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