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288 · 발의 2026-01-2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주 산업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및 장인의 기술이 축적된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농업ㆍ관광ㆍ문화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업종임. 이에 정부 역시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인증 제도를 운영하며 소비자의 신뢰 제고와 시장확대를 도모하는 중임. 그러나 현행 법률은 술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재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민간 제조업체의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임. 특히, 소규모 양조장을 중심으로 인력과 비용 부담이 과도해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술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인증 유지에 따른 민간의 행정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자 함(안 제22조제3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배현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도읍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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