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356 · 발의 2026-04-15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물자 또는 그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거나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것을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의 안보ㆍ산업ㆍ첨단기술에 주요하게 활용되는 전략광물의 경우 경제안보품목 중에서도 공급망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방대하고 대체가 극히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경제안보품목 중에서도 별도로 관리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경제안보품목 중에서 전략광물을 별도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고 전략광물별 수급 위험도를 평가하여 대응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전략광물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하고자 함(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6까지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5

발의자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김석기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서명옥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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