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6490 · 발의 2026-02-0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에서 운영하는 현장실습 과정을 통해 학생에게 산업현장의 실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취업역량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장실습 종료 후 실제 실습기관의 채용으로 연계되는 비율이 낮고, 일부 기업은 단기 노동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운영하고 있어 현장실습의 취지가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은 현장실습과 채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그 실적을 재정지원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인재양성과 산학협력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제11조의4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01

발의자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박형수국민의힘
  • 이준석개혁신당
  • 안철수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한기호국민의힘
  • 김예지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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