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449 · 발의 2025-08-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어족자원의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어선감척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어선감척사업에 참여한 어가에 대해 어선 감척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한편, 해당 지원금은 1999년 비과세 규정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어선 감척을 유도해왔으나, 해당 비과세 조항이 2009년 12월 31일 일몰되었음. 어족자원 보호를 통한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어선 감척사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어선 감척에 따른 지원금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4조의36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이광희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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