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018 · 발의 2025-11-0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존 가치가 높은 영상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승하기 위해, 한국영상자료원이 영화필름과 동일한 수준으로 비디오물의 원판이나 복사본·대본·디지털파일 등을 보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영화제작업자는 해당 영화의 원판필름ㆍ디스크 등 또는 그 복사본과 대본을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화 수입자나 제작자는 필요할 경우 자발적으로 영화필름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면 OTT 콘텐츠를 비롯한 비디오물은 제출 의무나 관련 규정이 없어, 문화적·역사적 가치가 높은 작품들이 체계적으로 보존되지 못하고 사라질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제작 환경이 디지털 중심으로 급격히 전환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제도적 공백은 영상문화유산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영상자료원이 보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비디오물을 선정해, 해당 비디오물의 원판테이프ㆍ디스크 등 또는 그 복사본과 대본을 제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소중한 영상자산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존하여,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전승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5조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2-19

발의자

대표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주철현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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