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735 · 발의 2025-06-1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김영배
공동발의 9인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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