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3114 · 발의 2025-09-18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산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사고 발생 위험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통해 국민의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신고를 활성화하여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신고포상금제의 도입(안 제158조의2) 1) 고용노동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대해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이를 환수하도록 함. 3) 구체적인 포상금의 지급과 환수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함.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12

발의자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