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8852 · 발의 2025-03-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ㆍ지방자치단체는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전통시장 외에도 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상점가 등에서도 큰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상인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상점가 등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의 상인 및 상인조직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화재 대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27

발의자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공동발의 14
  • 이달희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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