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3383 · 발의 2025-09-3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사는 정신의료기관에서 입원 등을 한 정신질환자 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 정신질환자 등의 일상생활기능 수행을 지원하는 업무 등을 하고 있음. 하지만, 보호사의 역할이 법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임에 따라 보호사의 직무 필요성과 보호사 직무의 인권적 관련성을 고려한 보호사의 역할을 법적으로 정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보호사의 업무 및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호사의 역할이 법적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및 제86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김현정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김예지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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