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04702 · 발의 2024-10-16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청원산림보호직원은 배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배치권자 또는 청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의 감독을 받아 그 보호지역에서 임업서기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963년 현행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재직기간의 장단(長短)과 무관하게 임업서기라는 단일직급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근무의욕 저하 및 타성적인 업무수행 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임. 이에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를 재직기간별로 구분하여 보수체계를 현실화함으로써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산림의 피해 방지와 보호ㆍ육성 등을 담당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충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30

발의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이병진무소속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정동영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신영대무소속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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