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제정#2202944 · 발의 2024-08-19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2022년 기준 청년 고용률은 46.6%에 그치고,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이 약 5%에 달함. 이러한 청년의 사회적 취약성은 청년의 자립이 어려움을 보여줌. 그런데 현재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년에 대한 지원은 각 부처에 산재되어 진행되고 있음.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법률에서 통합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년에 대한 자립지원과 보호를 통해 그 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자립지원과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취약청년의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안 제1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취약청년의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위원회를 둠(안 제8조). 라.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자립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청년자립준비학교를 설치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사회적 가족제도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마. 취약청년 자립준비 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함(안 제18조).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2-27

발의자

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공동발의 15
  • 박덕흠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선교국민의힘
  • 임이자국민의힘
  • 김소희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정희용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 최은석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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