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4024 · 발의 2025-11-0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부의장 정수를 25명 이내로 하고, 부의장 임명 시 출신 지역 및 직능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 및 직능을 대변하는 다양한 주체들에 비하여 현행 부의장 정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지역 및 직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의장 정수를 30명으로 확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7

발의자

대표발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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