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153 · 발의 2025-06-27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어업재해보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따른 농어업인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보험 도입 근거에 대해 규정함. 최근 빈번하게 농어업재해가 발생하며 피해규모도 늘어나 농어업재해보험을 가입한 농어업인은 보험으로 보상받고 있으나, 다음 해 재가입시 보험료율이 증가해 경제적 부담이 커짐. 한편, 농어업인이 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역조합에 방문하여 문의해야 함. 이에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할증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한 농어업인 등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농어업재해보험의 가격 공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권리 보장 및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려는 것임.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07-23

발의자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9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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