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541 · 발의 2025-08-29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역ㆍ필수의료의 위기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학교병원은 국가 보건 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오고 있음. 지역ㆍ필수의료체계 구축 및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서울대학교병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나, 서울대학교병원은 민간병원과 달리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이 제한되어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어 각종 공공보건의료 사업 및 의학교육ㆍ연구 등의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기부금품의 모집 근거를 마련하여 서울대학교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ㆍ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용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26

발의자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진종오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천하람개혁신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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