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604 · 발의 2025-12-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 제공 및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나, 알고리즘기반 추천서비스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규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특히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콘텐츠와 상품을 추천하고 있으나, 이용자는 자신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선별 기준을 알 수 없으며, 편향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확증편향 심화, 사회적 차별의 재생산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알고리즘 기반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 공개, 알고리즘의 영향 평가, 보고서의 제출의무 등을 규정하여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4호·제15호, 제32조의5제1항제1호·제2호, 제44조의11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3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5

발의자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김승원더불어민주당
  • 조인철더불어민주당
  • 황정아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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