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4089 · 발의 2025-11-1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불법사금융범죄가 심각한 상황임. 불법사금융범죄(대부업법ㆍ채권추심법 위반) 발생 건수는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3년 만에 2.58배가 증가했음. 대부업법 위반이 2021년 675건에서 2022년 914건, 2023년 977건, 2024년 1,580건으로 크게 늘었고,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발생 건수 또한 2021년 382건에서 2022년 558건, 2023년 772건, 2024년 1,155건으로 증가해 지난 3년간 약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음. 검찰은 대부업법 위반 사건에서 자산동결(보전결정)한 금액은 2020년 9억 871만원에서 2024년 666억 1,574만원으로 4년 만에 약 70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음. 같은 기간 보전 결정도 18건에서 238건으로 13배 이상 늘었음. 보전 결정은 수사 초기 피의자의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법원 승인 아래 임시로 묶어두는 절차로 이후 형사재판에서 범죄 혐의가 확정되면 국고로 귀속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환부’가 이뤄지는데, 현행 부패재산몰수특례법상 대부업법 위반 피해자에게 자산을 돌려주는 환부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수백억원대 불법 자산을 확보했음에도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 검찰이 2024년 동결한 666억 1,574만원 가운데 피해자에게 돌아간 금액은 0원인 이유임. 이에 부패범죄 대상에 대부업법 위반 및 채권추심법 위반을 포함시켜 불법사금융 범죄로 몰수ㆍ추징한 범죄수익을 국가가 직접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별표 제30호 및 제31호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3

발의자

대표발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
  • 강경숙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이해민조국혁신당
  • 김준형조국혁신당
  • 최혁진무소속
  • 서왕진조국혁신당
  • 김재원조국혁신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