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252 · 발의 2025-11-14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 신고에 대한 민사상 책임 규정이 없어, 반복적인 허위 신고로 공권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음.
폭발물 허위신고에 따른 문제로 경찰 특공대 수백명이 출동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하루 평균 14여 건의 출동과 출동대기로 대기 인력 증가로 치안공백 우려가 발행하고 있음.
이에 허위 신고로 경찰 업무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과태료를 2천만원으로 상향하여 허위신고에 대한 손실 억제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05
발의자
대표발의
이광희
공동발의 20인
- 이상식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채현일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양문석무소속
- 허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장종태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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