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3814 · 발의 2025-10-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6
발의자
대표발의
위성곤
공동발의 12인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