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3814 · 발의 2025-10-3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사증 제도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입도를 허용해 왔으며,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방문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에는 약 190만 명에 달함. 이에 따라 무사증 입도 외국인이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타 지역으로 출도할 때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여부를 항공사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무사증 입도 외국인에 대해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항공사 발권 데스크에서 여권정보를 수기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키오스크 이용이 불가능함. 이로 인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불편 가중 및 공항 혼잡, 항공사의 인력 부담, 제주출입국ㆍ외국인청의 과중한 심사 업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제주 출입국ㆍ외국인청은 국내 유일하게 국내선 출도 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정된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제선에만 운영되고 있는 탑승자 사전확인 전자시스템(IPC)을 국내선(제주 출발)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무사증 입도 대상 국가(64개국) 외국인이 제주에서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 탑승자 사전확인 전자시스템(IPC)을 통해 ‘출도 가능 여부’ 정보가 확인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임(안 제200조제3항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26

발의자

대표발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장철민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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