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805 · 발의 2024-07-1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임미애
공동발의 10인
- 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신정훈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무소속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