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3772 · 발의 2024-09-0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이하 “FATF”라 한다)는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국제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은 FATF 4차 상호평가에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되어 고시된 자의 금융거래등 제한범위를 국제기준에 맞춰 확대할 것을 개선과제로 지적받음. 따라서, FATF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국내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및 국가 신인도 상승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FATF에서 권고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등 제한범위를 직접 소유하는 자금ㆍ재산에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직ㆍ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는 법인의 자금ㆍ재산으로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4조제4항 등).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2-27

발의자

대표발의
강민국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권성동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윤한홍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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