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1509 · 발의 2024-07-0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초·중등교육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교사들이 학생교육과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과 교육활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특히,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 주었으며 악성 민원에 따른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었음. 또한, 학생의 학교생활 및 학습활동과 관련한 상담, 면담 등에 대한 민원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교육청과 학교별로 민원에 대응하는 방법이 상이하여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학생과 보호자 등에게 교육활동 보호 관계 법령 및 민원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 민원을 공정하고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학교 현장의 실정과 특성에 맞춘 민원 처리의 방법 및 절차 마련, 학교 민원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시설과 정보시스템을 구축,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하도록 하고, 교육감에게는 교직원 등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0조의4 및 제30조의10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50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박홍근더불어민주당
  • 김용민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김성환더불어민주당
  • 조국무소속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모경종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현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정일영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추미애더불어민주당
  • 진선미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정을호무소속
  • 고민정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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