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2080 · 발의 2025-08-0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업무에 관한 보호 규정을 두어 입주자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비원에 대한 입주자 등의 폭언ㆍ폭행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과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괴롭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행위의 유형을 추가하고,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제3항제3호 및 제102조제2항제6호의2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8

발의자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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