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09100 · 발의 2025-03-1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형법」상 사기 등 특정경제범죄를 범한 자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함)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이득액의 크기에 따라 가중처벌함. 그런데 위 가중처벌 규정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현행법에 따른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의 각 이득액을 합한 금액은 아니며,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입장인바(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 등), 이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전세사기 등과 같이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독립한 「형법」상 특정재산범죄가 성립할 뿐 포괄일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가중처벌 규정 적용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 제3조의 특정재산범죄의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함에 있어 수명의 피해자에 대한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각 피해자에 대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1-12

발의자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공동발의 10
  • 서천호국민의힘
  • 송석준국민의힘
  • 박덕흠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종욱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신동욱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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