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4504 · 발의 2025-11-2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동물보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생산업자, 동물판매업자, 동물장묘업자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영업자와 종사자(이하 “영업자등”이라 함)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영업자등은 동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동물병원과의 연계를 확보하는 등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애견숍과 같은 동물판매업자가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하여 투명한 유리상자 안에 반려동물을 전시하여 판매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이 작은 상자 안에서 사료를 먹고 잠을 자고 생리현상까지 해결하고 있어 위생ㆍ건강 관리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대중에 수시로 노출되어 자유로운 운동ㆍ휴식ㆍ수면이 보장되지 않는 등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이에 동물판매업자에 대하여 동물을 전시하는 경우 동물의 운동ㆍ휴식ㆍ수면 보장과 위생ㆍ건강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동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8조제4항제3호 및 제101조제1항제10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1

발의자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 정혜경진보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박민규더불어민주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백선희조국혁신당
소관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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