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315 · 발의 2024-06-1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사업주로 하여금 10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나, 휴가산정 기준이 근로일인지 휴일을 포함한 월력상의 일수인지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해석상 분쟁의 소지가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고, 육아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사례에 비추어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연장 등 일ㆍ가정 양립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연장하고, 휴가 기간이 근로일 기준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09-26

발의자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정성호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영진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소관 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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