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일부개정#2215068 · 발의 2025-12-10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부담금관리 기본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부담금에 관한 주요정책과 운용방향 등을 심의하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정부위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부담금에 대하여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고, 국민의 입장에서 이중부과로 여겨질 수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해소하는 방안 등을 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민간위원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위원회 심사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이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2-23

발의자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 이정문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조정식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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