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00195 · 발의 2024-06-0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치료비를 보상하고 있음에도 보상금액 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나 교원에게 위로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또한 체험학습이나 교육활동 중에 교원이 충분한 예방교육과 지도 노력을 다했음에도 주의 의무 소홀을 이유로 들어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교육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음.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체험학습과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부담을 꾸준히 호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은 교육현장에서 점차 사라지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교원이 교육활동 중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나 위급상황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면제토록 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0조제5항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4-11-28

발의자

대표발의
정성국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이헌승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김희정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이성권국민의힘
  • 서지영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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