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6233 · 발의 2026-01-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공직선거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8
발의자
대표발의
이상휘
공동발의 9인
- 김선교국민의힘
- 한지아국민의힘
- 배준영국민의힘
- 최수진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