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제정#2218319 · 발의 2026-04-14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 항목 · 제정
기존에 없던 법을 새로 만드는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14
발의자
대표발의
윤종오
공동발의 9인
- 전종덕진보당
- 정혜경진보당
- 손솔진보당
- 정춘생조국혁신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소관 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