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부개정#2218470 · 발의 2026-04-21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는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은 공공의료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당 의료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률에 「국민건강보험법」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 신설).

진행 단계

  1. 접수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표결 완료
  6. 공포
현재 단계 · 접수

법안이 국회에 발의·접수된 단계. 아직 소관 위원회 회부 이후의 심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4-21

발의자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공동발의 9
  • 엄태영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윤영석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최보윤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안상훈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주진우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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