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869 · 발의 2025-06-1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대응방안으로 사고에 대한 보고ㆍ조사와 이에 따른 연구실 사용제한 등 조치 및 연구활동 종사자의 상해ㆍ사망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신체적 부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외상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ㆍ회복 지원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연구실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박충권
국민의힘
공동발의 14
  • 서천호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태호국민의힘
  • 박준태국민의힘
  • 엄태영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조지연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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