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1254 · 발의 2025-07-0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라 시설, 인력, 장비 등을 유지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용자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응급의료기관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5항 및 제6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5-10-26

발의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서미화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종덕진보당
  • 정혜경진보당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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