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폐기일부개정#2210918 · 발의 2025-06-1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국가재정법」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현상으로 인해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낮게 측정돼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특히, 초광역권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철도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생활권 구축을 위해 사업 추진이 절실하지만, 낮은 경제성 평가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수도권 지역 외의 초광역권에서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가중치를 별도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6항 신설).

진행 단계

부결/폐기

본회의 부결·위원회 대안반영폐기·발의자 철회 등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법안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1-29

발의자

대표발의
김태호
국민의힘
공동발의 12
  • 이인선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정동만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조경태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정연욱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백종헌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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