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 심사일부개정#2213776 · 발의 2025-10-2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항목 · 일부개정 · 대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기존 법률의 일부 조항을 고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마약성 물질에 대한 신속한 단속을 위하여 2012년에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최근 신종 물질의 등장 속도가 점점 빨라져 현행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의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임시마약류의 지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여 반복적으로 재지정하는 형식적 절차를 지속적인 검토 체계로 전환하는 등 임시마약류 지정 제도 전반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진행 단계
- 접수
- 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표결 완료
- 공포
현재 단계 · 체계자구 심사
소관위를 통과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구·체계 및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최근 상태 업데이트 · 2026-03-13
발의자
대표발의
한지아
공동발의 9인
- 정성국국민의힘
- 이달희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박정하국민의힘
- 진종오국민의힘
- 김형동국민의힘
- 서일준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소관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